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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들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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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인테리어업체명 노출하고 후기쓰면서 단점, 불편함점 써도 되나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인테리어업체명 노출하고 단점? 불편함점? 써도 되나요?

사실기반으로 제가 느낀점을 쓰고 싶은데

불쾌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글에 그 감정이 드러날거 같은데요

업체명 노출하고 써도되나요?

후기이고 저같은 피해가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쓰는건데

저한테 불이익 있을수 있나요?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스타, 유투브에도 제가 겪은일을 쓰고싶은데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는 대표적인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명 노출은 고소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경험한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업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후기 작성은 가능하지만 표현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감정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비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