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인테리어업체명 노출하고 후기쓰면서 단점, 불편함점 써도 되나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인테리어업체명 노출하고 단점? 불편함점? 써도 되나요?
사실기반으로 제가 느낀점을 쓰고 싶은데
불쾌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글에 그 감정이 드러날거 같은데요
업체명 노출하고 써도되나요?
후기이고 저같은 피해가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쓰는건데
저한테 불이익 있을수 있나요?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스타, 유투브에도 제가 겪은일을 쓰고싶은데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는 대표적인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명 노출은 고소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경험한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업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후기 작성은 가능하지만 표현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감정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비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