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모욕죄 성립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오늘 회사내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표님에게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요구는 들어주셨으나,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피곤하게 산다며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되는 것 같은데

저정도 언행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표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성'은 상대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피곤하게 산다'는 식의 발언은 휴게시간 요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욕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이 상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곤하게 산다"라는 발언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 단순히 피곤하게 산다라고만 말하였다면 그 자체로 모욕성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