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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길쭉한메추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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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나 자식에게 30억이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를 하려고 한다면 이때 증여세 계산이 어떻기 되는건지요

그리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럴 능력이 되는거는 아니지만 문득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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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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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 3,0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2,950,000,000원

    산출세액 1,0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0,600,000원

    납부세액 989,400,000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질문자님으로부터 30억을 증여받는다면 (30억-5천만원) x 40% - 1억6천만원 = 10억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9억 8,9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년단위로 증여를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여러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또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29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예상세액은 약 9억9천만원입니다. 절세 방법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