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 비조정지역 2분양권 비과세 요건 질문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이면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2개가 있습니다 양도세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개는 18년 5월 사업승인이난 지역주택조합권이고요(분양권간주) 입주는 22년3월입니다
나머지1개는 20년7.17일 취득한 비조정지역 분양권인데 22년1월입주 예정입니다
둘다 피가 꽤 붙은 상황이라 분양권을 팔기엔(전매가능) 양도세때문에 아깝고 모두 등기를 치고 한집에서 거주하며 나머지집은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비과세를 위해 거주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주담대는 1개집만 받으면 될것같은데(나머지집은 전세금으로 충분히가능할것으로 보임) 비조정지역인데 둘다 다른 것들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