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빌라 앞에 세워진 담벼락 임의 철거에 관하여

사진 처럼 담벼락이 서 있는 토지는 우측의 빌라 소유인데 담벼락이 서서 가리고 있는 부분은 왼쪽 빌라 앞일 때 그 담벼락의 용도에 따라서 왼쪽 빌라의 동의 없이 임의로 허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단의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구청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왼쪽 빌라에서 20년 조금 안 되게 그 담벼락을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담의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땅의 소유관계와 담의 소유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신다고 해도 임의 철거는 위험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하심이 타당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