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족관계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친자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친양자나 양자의 입양관계가 아닌 이상 상속 등을 받기 어렵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도
어렵겠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우리 민법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882조의2 제1항),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따라서 양부모에게 친생자가 있는 경우 양자는 친생자와 동순위로 양부모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