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둥이를 호적에 올리면 친자들과 동등해지나요?

2020. 08. 15. 12:41

최근 케이블 채널에서 전원일기를 보니 김회장님댁 막내아들이 업둥이더군요. 김회장님이 자식 인성교육을 잘시켜서인지 친자녀들이 정말 친형제처럼 대해 주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시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면 업둥이도 친자식으로 인정해 법을 적용 받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족관계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친자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친양자나 양자의 입양관계가 아닌 이상 상속 등을 받기 어렵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도

어렵겠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우리 민법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882조의2 제1항),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따라서 양부모에게 친생자가 있는 경우 양자는 친생자와 동순위로 양부모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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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것이 되며, 입양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권자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8.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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