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법인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현재는 남편인 제가 대표입니다.
아내와 저는 주주이구요.
아내에게 대표를 위임하고, 남편인 제가 일반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 6개월 이후 현재 가족법인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상 실제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본인이 대표가 아니고 형식상 아닌 실질적으로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법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보험에서도 이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단순한 4대보험 가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 이체내역 등 실근로 입증자료가 필수이며, 고용센터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지급 결정이 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대표이사와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다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이 가능하여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