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안전거래 플랫폼에서 20만원 구글기프티코드 거래를하다가 코드가 사용되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정상적인코드이고,사용한코드를 판매한것이 아니고,구매자가 구매후 물품이상이 없을시 구매완료 하여야 저에게 돈이 입금되는 시스템인플랫폼이고, 구매전 주의사항을 1000자정도 적어서 판매했지만,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 정보공개청구를 할려고합니다.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당담자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중 피고소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파악을 확실하게 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 범행일시,장소,범행수법,범죄사실이 포함된 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쓸예정인데
괄호 안부분을 [] 이렇게쓰면 고소인이 제출한다른 자료들을 열람 하지 못 할수있다는 말이있어서
['고소장에 대한 열람 및 일체'] 라고쓰려고하는데 인터넷에서 본 다른 의견으로는
이렇게쓰면 정보공개가 거부될 위험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어떻게 쓰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어제[12일] 갑자기 고소당했다고 전화를 받아서 경황이 많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장 다음주 19일에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해서 20일로 미룰수는 없냐고 요청하여 일주일후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하지만 주말2일+명절연휴3로 인해서 사실상 증거를 모을수있는 기간이 2일밖에 없다는것을 인지하여 오늘 전화를해서 조사를 미루고싶다고 하려고 합니다.
보통 혹시 몇일까지 미룰수있나요? 1월4일까지[+14일]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네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일을 한번도 안겪어보고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경황이 없었어서
20일 xx시에 조사 받으러 가겠다고 했었는데, 명절이라서 자료를 요청하고 모으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해서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늦춰주시기를 요청드리기위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려고합니다
3. 모든 조사가 끝나고 무고죄로 신고한다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수법, 범죄사실이 포함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열람 및 일체'라고 기재하면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사 일정은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처벌받을 확률은 신고 내용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