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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독한터프가이
지독한터프가이

과세표준세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느덧 한해가 다 가고 12월 말입니다 이땅에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실텐데요

아래표에 보면 과세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을 정하는게

한해 총급여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공제를 하고난

근로소득금액에 대한것인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총급여로 8800만원이 조금 넘는거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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