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한참건강한모과
한참건강한모과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틱톡 플랫폼에서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라이브방송을 하시는 분에게 턱으로 찔리면 사람죽겠노 라고 단발성으로 한문장만 보냈습니다 이거 모욕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턱으로 찔리면 사람죽겠노"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틱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턱으로 찔리면 사람 죽겠노"라는 문장을 단발성으로 보낸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발언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의 맥락, 상황, 피해자의 고소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발성 발언이라는 점, 직접적인 욕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외모를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라이브방송에서 다른 사람들도 접속해있는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하신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