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의 법인으로 소속되어 급여소득을 받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 산정은 합산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법인 2010년 취업 - 근로소득발생 B법인으로 2012년 소속전환 - A법인 자격상실되며 퇴직금은 미지급(사실상 회사소유자 동일함) C법인(사실상 회사소유자 동일) 2014년 대표자취임 - B법인 2015년 대표자로 지위변경되어 2개회사 동시 근로소득 발생 이렇게 B,C 각 법인에 전부 근무 하는 것으로 급여소득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인이기에 2025.1.1부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의 종류와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B C법인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은 각각 법인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각 법인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각의 법인을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