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나요?
몇년전에 부모님께서 스카이라이프 TV를 이용하시다가 KT스카이라이프로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인터넷 없이 Tv만 설치하셨고 거실과 방 두군데에 셋탑박스 두개 사용중입니다. 시골에 어른들만 계시다보니 가입할때 자기들이 줘야할 혜택은 주지도 않고 5년약정이라는 계약을 하면서 행주 몇장 사은품 주는걸로 끝났다고 하네요. 요즘은 현금을 준다던지 고가의 사은품을 주는곳도 많은데 5년 약정이 말이 되나요. 지금 3년정도 이용중이신데 인터넷을 1년정도만 설치하려고 했더니 TV만 5년 약정을 해서 인터넷은 별도로 요금을 다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보통 3년 약정에 2년 재약정은 있어도 5년 약정은 없다고 하던데요. 가입 계약서 같은것도 없고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만 믿어야 하는건가요? 가입할때 보통 녹취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청시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사기친것 같아서 너무 화도 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약
1. 시골에 부모님이 5년약정으로 KT스카이라이프 5년 약정으로 가입 (가입기간은 부모님도 모르시고 고객센터에서 한 말임)
2. 사은품은 행주 몇장 받은게 전부
3. 계약서같은거 받은적 없다고 하는데 요청 가능한지?
4. 해지시에 위약금 지불해야 하는지와 지불한다면 얼마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서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위약금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은품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해당 약정에 동의하여 가입을 하신 점에서 임의로 해지를 하는 경우 해약금 내지 위약금의 납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당시에 약정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며, 이 부분은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통해 5년약정에 동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동의한 것이 맞다면 위약금은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