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단단한다슬기6

단단한다슬기6

전철파업으로 기존 출퇴근시간이 늘어나 이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전철파업으로 기존 출퇴근시간이 늘어나 이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출퇴근이 먼사람들은 이런 피해로

시간적인 피해가 심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입증하여 전장연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장연 회원들이 영업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파업 행위는 노동쟁의 관계법령에 따라 파업행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사정이 있엉도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