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선한가오리8
카페, 교육용역일 하는 곳입니다.
1,2월에는 비수기여서 직원 두명이 격주 출근하게되어서 한달 급여는 쉬고 2달 근무하고 월급을 받기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한달 안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액이 될 수는 있으니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