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 상황이 오나요?

저는 공무원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라는것을 내봤습니다.

이유인즉 어머니가 65세 이상이라 2021년도에 제쪽 연말정산을 위해 인적공제에 등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가 깜빡하시고 어머니를 인적공제 하셔서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아서 저한테 2021년도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세무서에 연락하여 2021년분은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2021년부터 인적공제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하셔서 소득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득이 없으신줄 알았습니다.

있어도 소소한 줄만 알았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이미 어머니가 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으셨는데 해당 3년간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셨다면 제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또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연말정산을 할때 그 부분까지 감안이 된 것이니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세무서를 통해서 어머니쪽으로 돌릴 수 있나요? 세금에 대해 무지한 터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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