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부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까지 폭넓게 그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고, 긴급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구역 출입 금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대피명령을 위반하거나 재난취약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수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