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은 언제 처음 제정되었고 어떤 상황이 해당되나요.

국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경우가 해당이되고 처벌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생소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당법률은 2004년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 2004년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부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까지 폭넓게 그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고, 긴급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구역 출입 금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대피명령을 위반하거나 재난취약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수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