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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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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정확히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은 언제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누가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