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법상 청구(최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연 5%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는 의사표시를 하는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민사상 판결을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