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횡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제 아내는 재경팀에서 회사자금을 만지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급격하게 안좋아져서 기존 직원들이 퇴사하고 인사팀에 저혼자(사회생활 경력5년차) 재경팀은 아내 혼자 업무(사회생활 경력 3년차)를 하였습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저는 직원출퇴근기록을 매월 기록해 재경팀에 넘겨주면
재경팀인 아내가 급여와 수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퇴사를 하면서 저는 밀린급여+퇴직금 1400만원가량, 회사에 대여해준금액 1600만원, 총 3천만원 정도 회사에 받을돈이 있었고
아내는 300만원가량 남아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회사 사정이 힘들어지고 혼자 일을 하게 되면서 포괄임금제인 상황에 사장님께서 고생을 많이하니 연장근무에대한 수당은 그냥 챙겨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았으며 급여가 적어 포괄임금제에 적용이 안되는 분들역시 연장근무수당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금채권금액이 커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가압류진행시 해당 부동산에 다른 업체가 먼저 강제경매집행신청을 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된다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이게 제이름으로 강제경매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실을 회사에서 알고 회장님께서 괴씸하다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아간 내용에대해서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주장은 매월 연장근무에대한 보고가 없었던점, 근태작업과 급여입금을 한 사람이 저와 제 아내라는점을 들며 업무상배임횡령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제와이프는 매월 직원별 미지급임금 금액을 정리하여 임원분들께 송부드렸고 해당 메일도 백업을하여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자금집행 결재를 담당하시는 전무님께서는 외근업무가 많으셔서 회사의 모든 자금이 나갈때는 제 아내가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전무님 동의 후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도 아직 가지고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배임 횡령을 한적이없고
사장님께서 연장근무수당을 그냥 받아가라는 증빙자료를 챙겨두지못한 저도 잘못이기에
연장근무에 대한 금액은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죄를 지은적은 없지만 조사를 받고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저한테 불리한건지, 어떻게 대처를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증거가 갖추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될 경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시더라도 승낙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은 분명히 하시고 그러한 전제에서 합의를 함은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