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일반사람들도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질문 그대로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모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자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소득이 있으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퇴직소득, 일용소득 등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계속 반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새하는 소득인 기타소득
등도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