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