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하는 애들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지간하면 집회를 허락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집회 주동자와 멤버들의 집회목적과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인데다 집회 전엔 얼굴도 전혀 본 적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집회멤버들과 계약한 사람이 잠수탄걸 애꿎은 저한테 찾아와서 쇼를 하네요.
경찰에 문의해도 자기들도 귀찮은지 대충 안내를 하는것 같고...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해서 집회와는 별개로 스토킹으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상으로 시위자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위 정의는 위와 같은바, 상대방의 집회가 집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것이라면 이 것만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하는 경우에 이를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려면 스토킹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집회를 하는 것만으로 스토킹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회의 이유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집회신고를 하고 이루어지는 집회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집회의 목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는지,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