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영악한쿠스쿠스30
영악한쿠스쿠스30

집회하는 애들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지간하면 집회를 허락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집회 주동자와 멤버들의 집회목적과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인데다 집회 전엔 얼굴도 전혀 본 적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집회멤버들과 계약한 사람이 잠수탄걸 애꿎은 저한테 찾아와서 쇼를 하네요.

경찰에 문의해도 자기들도 귀찮은지 대충 안내를 하는것 같고...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해서 집회와는 별개로 스토킹으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상으로 시위자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위 정의는 위와 같은바, 상대방의 집회가 집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것이라면 이 것만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하는 경우에 이를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려면 스토킹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집회를 하는 것만으로 스토킹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회의 이유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집회신고를 하고 이루어지는 집회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집회의 목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인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는지,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