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에 티비, 리모컨 제공이라 기재 되어 있음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티비 리모컨 등이다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
입주하고 티비를 볼려고 리모컨을 봤더니 전부다
셋탑박스 즉, 인터넷 리모컨이고 일반 티비 리모컨이 없고 티비가 켜지지도 않아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니 저보고 리모컨을 구매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티비 리모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제공된다고 기재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