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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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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현재 아버지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고있는데

아버지가 이번에 퇴직을 하시면서 차량을 이용하시게되어 통근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3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자발적으로 퇴사시 통근곤란으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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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인사이동이나 사업장의 이동,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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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고 이 사실이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통근 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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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았으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중교통으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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