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1인 개인(간이)사업자 입니다
코로나로 회사에서 휴업을 받아
통상임금의 70%를 급여로 받고있는데
휴업중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타사업체에서 일을 하면 통상임금을 못받으니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개인사업자이면서 한 직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중인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