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대한 임금인상을 하기로했는데 별도 항목인 식대 등이 기본급이라고 볼수있는지?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기본급에 대하여 3% 인상" 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구조는
기본급 / 식대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야근수당 등으로 분리되어 구성되어있습니다.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항목이 분리된 사유는 비과세 절세 혜택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은 기본급 3% 인상을 해준다고 했으니, 다른 수당들은 몰라도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항목이 분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까?
"기본급에 대해서 3% 인상하기로 하고 수당에서는 제외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
최저기본급 2,156,880원 이상으로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별도 지급항목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 + 고정식대, 차량유지비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
임금 인상시 기본급의 3%라고 공지한 경우라면 식대 + 차량유지비 제외 기본급의 3%만 인상해 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의 구성항목, 내역 등에서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다면 기본급과 식대 등의 수당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급 3%인상의 경우 기본급만 인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 등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는 산입될 것이나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기본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식대 및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인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