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에 대한 임금인상을 하기로했는데 별도 항목인 식대 등이 기본급이라고 볼수있는지?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기본급에 대하여 3% 인상" 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구조는
기본급 / 식대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야근수당 등으로 분리되어 구성되어있습니다.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항목이 분리된 사유는 비과세 절세 혜택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은 기본급 3% 인상을 해준다고 했으니, 다른 수당들은 몰라도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항목이 분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까?
"기본급에 대해서 3% 인상하기로 하고 수당에서는 제외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