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2021. 02. 15. 12:29

복리후생비는 3%이상 지급 시 차액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복리후생적으로 3%이상씩 지급하고 있다면 2가지 따로 3% 이상은 최저임금에 가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가지만 가산하는 것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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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합산하여, 월환산액 54,67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2021. 02.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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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는 3%이상 지급 시 차액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복리후생적으로 3%이상씩 지급하고 있다면 2가지 따로 3% 이상은 최저임금에 가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가지만 가산하는 것인가요?

      -> 두가지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이상 가산하시면 됩니다.

      2021. 02. 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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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여러 종류일 경우 전부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산입됩니다.

        사례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지급될 경우 둘을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1. 02.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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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복리후생비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인 1822480원의 3퍼센트(54,674원)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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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고정적으로 지급디는 복리후생비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합산한 비용을 월 최저임금액의 3%초과분을 산입해야합니다

            (식대+차량유지비) -월 최저임금액의 3% = 초과액 모두 산입

            2021. 02.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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