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집주소 세금/청년창업세액감면

1. 부모님 명의로된 아파트에 같이 살고있는 상태(주민등록주소지)에서 이 아파트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지금이나 혹은 추후에 불이익(세금 관련)이 있는 경우가 정확히 뭔가요? 있다면 왜 그 불이익이 생기나요?(조건)

2.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사무실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에 영향이 가나요? (영향이 가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3. 첫사업이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싶은데 자세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 홈택스 찾아봤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이라고 따로 나와있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됩니다. 업종만 충족하시면 창업세액감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별도 불이익 없습니다. 집주소 유지하셔도 되며 사업장 이전하셔도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나 직접 홈택스에서 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