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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수수한해파리

때론수수한해파리

얼마전 중고로 자전거를 구매 했는데..

얼마 전 중고로 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구동계 제외 전부 새제품이라고 하길래 가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면서 보니 계속 덜그럭거리는 잡음이 들리고 맛이 간거 같더군요 그래서 샵에 가서 정비를 받아보니 휠셋이 맛이 가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분명 새재품이라고 그래서 믿고 구매를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네요... 판매자분계서 판매글에 환불이 어렵다고 써두셔서 일단 휠셋 상태를 말씀 드리고 모르셨냐고 어쭈어보니 몰랐다고 하시길래 공임비 다 제회하고 휠셋 중고가의 반정도만 부분적으로 환불을 받고싶다고 말씀 드리긴 했으나..

판매자분께서 판매글에 환불 불가라는 말을 적어두셔서 약간 마음애 걸립니다.. 이런경우에는 부분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매글에 환불불가라고 적었다고 환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