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우자증여 2024,2025년도 바뀌는정책이 궁금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증여해서 증여세를 절감하려고하는데 올해와 내년정책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다른지 궁금하고 지금 증여해서 배우자가 받은뒤 내년에 매도할경우 2025년 정책기준으로 봐야하는지 2024년 정책기준으로 봐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현재 증여는 한번도해본적이 없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5.01.01. 이후 특수관계자간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재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 여부를 올해 12월에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4년 이내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5년 이후 증여한다면 증여일 현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도 시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탈세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하고 바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 그 이후 증여할 경우 증여받고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