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5.01.01. 이후 특수관계자간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재출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탈세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