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인이 제3자에게 질문자님 전화번호를 알려준 계기나 경위, 제3자가 이를 습득한 이유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