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저의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였는데 법적인 응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이 제 전화 번호를 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로인해 그 사람에게서 새벽 시간대에 문자가 오고 있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락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연락하며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바로 잡을 수 있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인이 제3자에게 질문자님 전화번호를 알려준 계기나 경위, 제3자가 이를 습득한 이유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제공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