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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팔팔한밀잠자리161
팔팔한밀잠자리161

타인이 저의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였는데 법적인 응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이 제 전화 번호를 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로인해 그 사람에게서 새벽 시간대에 문자가 오고 있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락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연락하며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바로 잡을 수 있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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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인이 제3자에게 질문자님 전화번호를 알려준 계기나 경위, 제3자가 이를 습득한 이유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제공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