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현재 3주택자인데 주택 처분시 세금 감면 사항들 알려주세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3주택자에게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조건은 26년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현재 3주택자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즉 이 기간 내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 3주택 이상은 30%p 중과 -> 1년 더 한시 배제되어 중과세율 적용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베제 정책의 대상은 조정지역내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한 (2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서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3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내 속해 있다면 이러한 한시적 중과배제와 관계없이 2년이상보유를 하였다는 전제하여 기본세율만 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별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차익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매수금액보다 매도금액이 적다면 그때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