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3주택자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즉 이 기간 내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베제 정책의 대상은 조정지역내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한 (2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서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3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내 속해 있다면 이러한 한시적 중과배제와 관계없이 2년이상보유를 하였다는 전제하여 기본세율만 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별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차익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매수금액보다 매도금액이 적다면 그때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