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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오리215
고운가오리215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이번에 처형이 경기도에 집을 새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18년 서울집A 매수(2년 거주 후 현재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

20년 경기도 빌라B 매수

25.06중순 빌라B 매도계약

25.06말 경기도집C 매수계약

25.07 빌라B 매도잔금

25.08 이후 경기도집C 매수잔금

경기도C 잔금시점은 서울집A 만 보유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알기론 C 매수 후 3년 이내에 A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B주택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라 양도세가 중요하지 않고,

C주택 매수 후 A주택 매도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지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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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구입 1년후 신규주택 취득,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 양도,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중간에 B주택의 매수 및 매도가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 보면 A주택 구입 1년이 경과 후 C주택을 매수하고 A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며 C주택을 구입한지 3년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후 빌라의 경우 매도를 하게 되면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기준으로 매도가 되므로 1주택자가 되고 향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 매도 시점이 C 주택 취득일(2025.08)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8년 8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을때는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했다면 첫번째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도를 하실때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