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이번에 처형이 경기도에 집을 새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18년 서울집A 매수(2년 거주 후 현재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
20년 경기도 빌라B 매수
25.06중순 빌라B 매도계약
25.06말 경기도집C 매수계약
25.07 빌라B 매도잔금
25.08 이후 경기도집C 매수잔금
경기도C 잔금시점은 서울집A 만 보유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알기론 C 매수 후 3년 이내에 A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B주택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라 양도세가 중요하지 않고,
C주택 매수 후 A주택 매도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지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구입 1년후 신규주택 취득,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 양도,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중간에 B주택의 매수 및 매도가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 보면 A주택 구입 1년이 경과 후 C주택을 매수하고 A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며 C주택을 구입한지 3년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후 빌라의 경우 매도를 하게 되면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기준으로 매도가 되므로 1주택자가 되고 향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 매도 시점이 C 주택 취득일(2025.08)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8년 8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을때는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했다면 첫번째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도를 하실때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