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 후 일다니는경우에 근복이나 병원에 알려야하는 의무있나요?? 휴업급여 못받는건알고있는데 그냥 치료받으면서 일다닐경우에도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
산재 승인 후 일다니는경우에 근복이나 병원에 알려야하는 의무있나요?? 휴업급여 못받는건알고있는데 그냥 치료받으면서 일다닐경우에도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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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당초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기간을 취업한 이후 기간까지 청구하였다면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일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료와 병행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일정 조정, 향후 재요양 심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병원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한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 시 근무 병행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은 입원 치료를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휴업 급여가 평균 임금의 70%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중간 수입이 발생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