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18세 알바도 1년후 퇴직금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요?
편의점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나요?
보통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교대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지는 못하고 일한 시간만큼에 대해서만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만18세이고 알바한지 1년이 되었는데 1년이 넘었을 때 알바 그만두었을 시 퇴직금 을
일부라도 받을 수는 있나요? 친구들 알바 한거 보면 받은 친구는 한명도 없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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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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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수령. 대상자는
1년 이상 근로와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대상이시고요.
위의 두가지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