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무자 건강검진 공가사용?.
관공서 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이번짝수년도 건강검진대상여서 공가를 신청했으나 건강검진을 오전이고 근무시간은 오후 3시라 사용할수없다고 건강검진을 미루라 합니다. 오전중 내시경도 하고 피곤할텐데 공가사용시 시간적인 어떤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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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노동법은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공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 근무규정에 공가의 사용 범위 및 시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