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고 및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글 남겼습니다
저는 전자담배 아르바이트생이며 그 여성분과 알게 된 건 이번 연도 여름 여성분이 손님으로 오셨고 옆 매장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인데 저기에는 쉬는 곳이 없다라 하여 그럼 매장에서 쉬다 가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매장에서 쉬다 가셨고 배려해 줘서 고맙다고 치킨 기프티콘을 준다 해서 아이폰끼리 가져다 대면 번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둘이 술을 마신 적도, 만난 적도 없고요
그 후 9/15 이상한 카톡이 와 있어서 번호와 카톡을 차단한 상태였는데 어제 갑자기 집에 경찰이 찾아오더니 신고받고 왔다며 000씨가 누구시냐 물어보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 했습니다
신고내용이 제가 감금을 당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 경찰서에서 여기로 인계? 받아 확인차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재중을 보는데 모르는 번호로 3회 9회 이런 식으로 찍혀있고
그분이 저 일하는 곳을 아니까 칼 들고 막 찾아올까 봐 무서워요 이 경우도 스토킹 범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차단했던 카톡 내용도 제가 뭔 방을 2개 나 잡았냐고, 개야 한 수영복을 입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카톡을 보낸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낸 것이고 그 내용이 이상하다면, 본인에 대해서 허위신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 사5팀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신고를 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 허위신고, 모욕적 메시지, 그리고 실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 불쾌감을 넘어서 신변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지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전화와 메시지, 차단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 시도, 근거 없는 감금 신고, 모욕적 표현 등은 모두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허위 신고의 문제
상대방이 귀하가 타인을 감금했다는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무고죄나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추후 별도의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신변 안전의 우려
상대방이 귀하의 근무지를 알고 있다는 점, 흉기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존재한다면 단순 분쟁이 아니라 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긴급 임시조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법
차단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부재중 전화 내역, 경찰 방문 사실, 상대방 발언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될 때 신빙성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정리
따라서 현재 상황은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허위신고 문제로 별도 대응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법적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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