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제목그대로 임대주택 관리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비 내역중에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운영비는 임대주택 임차인은 내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관리사무소서는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디에서는 안내도 돼서 환불받았다고하고 관리사무소는 내라고하고 ...

정확히 뭐가 맞는지 알수있을까요?

어디에 무슨 조항으로 인해 내지않아도 된다 또는 내야한다 그런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항목은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아무리 임대 주택이라고 해도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대한 관리를 받으셔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