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의드려요
제목그대로 임대주택 관리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비 내역중에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운영비는 임대주택 임차인은 내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관리사무소서는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디에서는 안내도 돼서 환불받았다고하고 관리사무소는 내라고하고 ...
정확히 뭐가 맞는지 알수있을까요?
어디에 무슨 조항으로 인해 내지않아도 된다 또는 내야한다 그런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주택 관리비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대인이 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주택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납부를 요구한다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관리비의 세부 항목으로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32099
정확한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