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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갈기쥐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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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일반인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해택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때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정책(과세)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종교인들도 국가에서 시행중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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