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일반인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해택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때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정책(과세)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종교인들도 국가에서 시행중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