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노조창립기념일 휴무 다 쉬어야하나요?
저희회사에 노조가 설립되어 노조창립기념일이있는데 이게 노조원 비노조원 전부 공휴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노조원은 쉬고 비노조원은 일을해야하나요?
혹시 사내에 출고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노조는 가입안했지만 회사 전체가 쉰다고하면 협력업체도 다 같이 쉬어야하고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한다면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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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휴일은 협력업체 소관이며,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체 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창립기념일에 회사 전체가 쉴지 조합원들만 유급휴일을 부여할지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거나 회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