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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미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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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창립기념일 휴무 다 쉬어야하나요?

저희회사에 노조가 설립되어 노조창립기념일이있는데 이게 노조원 비노조원 전부 공휴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노조원은 쉬고 비노조원은 일을해야하나요?

혹시 사내에 출고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노조는 가입안했지만 회사 전체가 쉰다고하면 협력업체도 다 같이 쉬어야하고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한다면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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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휴일은 협력업체 소관이며,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체 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창립기념일에 회사 전체가 쉴지 조합원들만 유급휴일을 부여할지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거나 회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