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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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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비 노조원의 창립기념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나요?

저는 참고로 비노조원이고 저희 회사의 창립기념일(공공기관입니다)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모두 같이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노사 협의에서 올해부터 노조원은 창립기념일이 아닌 다른 날에 쉬는 날을 1일 정하지만 비노조원은 창립기념일이든 다른 날이든 쉬지 못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비노조원이 따로 뭉쳐서 사측과 협상력은 없지만 노조원이 비노조원인 저의 처우를 이렇게 협상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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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이 휴일로 지정되었다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면 이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종전 휴일이던 날을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노동조합이 비노조원의 근로조건 형성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