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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애벌래286
잘난애벌래286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나을까요?

책임보험만 든 가해자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이고 사이드미러 살짝 접혔을 정도, 등급은 12급이 나왔습니다 상대는 120만원 한도를 초과해 병원비를 더 받기 위해 무보험차상해나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300을 부르고 있는데 이걸 좀 줄일지 아니면 그냥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벌금받는게 그냥 비용적으로 나을지...

걱정되는 게 무보험차상해로 한방치료등 과도하게 치료로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물론 제 잘못이지만 보험사기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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