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상해 구상권 청구 또는 합의비 500
무보험 상해인데 피해자가 12급이라 통원치료중인데 합의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무보험으로 신고 후 병원을 계속 통원치료하겠다고 합니다.. 합의가 나을까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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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나을까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 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미합의시에는 경찰에 신고한다면 일정 벌금이 나올것이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상대방이 얼마나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할지, 소득의 손실이 얼마나 인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고,
합의시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즉, 구상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올지, 합의를 하면 얼마에 합의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 는 어려우나, 통상은 적정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가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5백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한 것이면 그 금액이 대인과 대물을 포함한 금액인지 오로지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손해에 대한 것인지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만이라면 상대가 비싼 한방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생각을 하면 저 금액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도 열심히 통원 치료 다니고 해야 하며 휴업 손해가 얼마인지 대충은 알아야 합니다.
반면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금 전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