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 거부 직접청구권 구상청구 관련 질문합니다
100:0 사고에서 가해자가 대인거부 후 마디모 신청했는데요.
마디모 끝난 후 직접청구권 행사하려고 합니다.
어짜피 가벼운 염좌라 2주 진단 이내에서 통원만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대인이 접수되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치료를 다 끝낸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냥 쓴 치료비만 받고 종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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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접청구시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접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운전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 등)
치료가 끝날 경우 치료비와 상해급수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등 기본적인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이기에 치료가
종결이 된 경우 실제 치료비에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금액만 지급하게
되어 합의금의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4주를 초과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종결시키지 않는 것이
합의시에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치료를 다 끝낸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냥 쓴 치료비만 받고 종결되나요?
: 향후치료비라는 것이 합의시점 이후에 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주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치료가 종료가 되었다면 보험사는 굳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