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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우유부단한천재
22년도에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1년 월급 10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3년 후 우연치 함께 국세청에서 들어가자 속 지금 명세서를 보니 5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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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제보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2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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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22년도면 이미 지난 신고기간인데, 이 시기에따른 수정신고가 아닌 국세청를 통하여 경정청구신고를 통한 총수입금액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총수입금액 조정으로 인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되어있을 경우 정정을 통해 환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어 관할 세무서를 찾아보시고 담당 국세청 공무원을 통하여 민원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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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