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떼고 급여받았는데, 일용근로소득자로 되어있어요
1년이상 다니고있는 학원 알바에서
3.3떼고 급여받고있었는데,
사장님이 초반에 저한테
3.3떼는대신 시급500원더 올려줄거고,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 환급받을수있다.
라고 말하셨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썼어요.
그땐그냥 그런가보다 알겠다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환급 받으려고 국세청들어갔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내역이 나와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일용근로면 0.9인가 3.3보다 더적게 떼고
급여주는거고, 세금 이미 떼고주는거니까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게 없는 거더군요..?
그럼 사장님은 저를 3.3떼고주셨으면
프리렌서 <사업소득>으로 하셨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제가 환급받을게있잖아요.
아니면 애초에 일용근로에맞게 더적게 떼가시던가
사장님은 왜이렇게 하신거죠..?
이럴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참고로 한달 급여는 30도 안되는 적은금액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용역
대가 지급시 3.3%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 대가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필요경비 등을 증명한 경우 소득세 환급도 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소위말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3.3%은 본인이 먹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니 3.3%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내일바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