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국토부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곳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조정 및 합의 역할만 하는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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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건축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중재를 받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곳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조정 및 합의 역할만 하는기관인가요?
주로 건축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중재를 받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