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증빙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1. 11. 04. 11:38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데 제 실수로 국세청 승인이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승인 한달 전까지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 이전 사용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증빙자료라고 하나요?

5년을 보관해야한다는데 뭘 보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쓰실 카드를 국세청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카드 사용내역은 홈텍스에 자동 등록되며, 보관의무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는 카드를 사업용으로 쓰시거나, 등록전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를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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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지출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 지출결의서 등을 포함하여 보관합니다.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하기도 하며 가공자료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밝히는 것 입니다.

    2021. 11. 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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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적격증빙은 결제하시고 수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5년 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2021. 11. 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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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영수증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실시간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보관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부가가치세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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