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증빙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데 제 실수로 국세청 승인이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승인 한달 전까지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 이전 사용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증빙자료라고 하나요?
5년을 보관해야한다는데 뭘 보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데 제 실수로 국세청 승인이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승인 한달 전까지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 이전 사용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증빙자료라고 하나요?
5년을 보관해야한다는데 뭘 보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영수증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실시간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보관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부가가치세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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